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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착취 개념 필요…게시물 유포 차단 강제절차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2020-03-31 16:37:32 최종 수정일 2020-04-01 0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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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검거·구속…가입자 26만명 추정
    현행법상 용어·정의,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인식…시청·접근 등은 규제도 없어
    게시물 삭제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적 강제제도 도입 필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성착취' 개념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의를 명확히 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화) 발간한 '이슈와 논점: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디지털 성범죄)수사와 처벌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처벌기준, 행위양태,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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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를 검거·구속했다. 박사방은 1단계 입장료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등 수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유료 회원제로 운영됐다. 입장료 대부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사방을 비롯,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후 유포한 n번방 가입자는 2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 관련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기기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통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있는 만큼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데다 확장성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의 용어와 정의는 일부 디지털 성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해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떨어지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우선 디지털 성착취 개념을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포르노그래피 등 이미지에 기반한 학대의 개념은 지난 2008년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성적인 이미지의 동의 없는 촬영·배포를 '학대'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용됐다면 성적 착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제20대국회에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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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강화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착취물 시청·접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주요국가들은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확장성을 고려해 접근(다운로드)·시청·관음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비디오관음방지법」을 통해 사적영역의 화상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성범죄법」, 「형사사법재판법」에서 성범죄법상 동의 없이 사적행위에 대한 관음, 장비설치, 이미지 구성, 기구 설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를 개선해 수사 및 처벌규정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봤다. 디지털 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함정수사 등의 기법을 도입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자나 제작자 등의 죄질이 심각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해 수익금의 몰수, 추징 등 규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한 게시물 삭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성착취물의 무제한적인 확대와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 소셜미디어 서비스제공업체, 웹사이트 등에 대한 사법과 행정적인 강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같은 피해자 지원과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탐지해 수사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는 한편, 불법사이트와 촬영물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여성과 아동·청소년 인터넷 성착취에 대한 피해 대책기관으로 '인터넷 안전국'을 호주 통신미디어청 산하의 독립된 법정기관으로 두고, 온라인 안전에 관해 국가 차원의 피해차단과 보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온라인안전강화법」에 의해 2015년 설립돼 사이버괴롭힘, 이미지기반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48시간 안에 가해자, 소셜미디어 업체 등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신속 삭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지와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적 강제제도도 마련돼 있다.

     

    전윤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지난 1월 국회에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된 바 있으며, 3월 현재에만 이와 관련된 청원이 13개에 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다"면서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범죄성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어 특별법 형태의 도입을 비롯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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